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소상공인들께 정부가 최대 300만원의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주어 피해를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제공되는 지원책입니다.
이번 제공되는 지원금은 3차 재난지원금으로 지난번에 지급되었던 2차 지원금보다 1조 5천억원이 많은 9조 3천억원 규모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대상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방역 지침 강화에 따라 매출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76만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11만 6000명, 영업제한 업종은 76만 2000명, 일반 업종은 188만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중 가장 많은 곳은 역시 식당과 카페로 총 63만개의 업소에 다다릅니다. 이발소와 미용실이 8만개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학원과 교습소는 7만 5000개, 실내체육시설 4만 5000개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업종이 다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업종 등은 이번 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자영업자,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았다면 이번 지원금은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이미 폐업을 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미 재도전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휴, 폐업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스키장으로 대표되는 겨울 스포츠시설,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로 정해졌었죠? 이들 시설은 25일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개업한 소상공인이 있다면 개업 시기에 따라 버팀목자금 지급시기가 달라집니다.
지난해 1월~5월에 개업해 새희망자금을 받았다면 바로 문자메시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6월~11월에 개업한 소상공인이시면 25일 이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개업한 소상공인 숫자들은 7만명으로 이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지난번의 250만명보다 26만명이 많다고 합니다.
새희망자금 기 수혜자라면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입니다. 다만 20년 매출액이 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는 환수대상에 해당하므로 신청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매출이 감소하여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으나 11월에 강화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 또한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며 20년 매출 4억원 이하이며 매출이 19년에 비해 감소했을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과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버팀목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기준은 4억원을 기준으로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해야 합니다. 19년에 매출이 없다면 지원대상이 아니며, 20년에 개업 후 매출이 없을 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안내
정부는 오늘 오전인 2021년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에게 알림 문자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알림문자를 받고 바로 오전 중으로 신청을 한다면 당일 오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된 업종은 300만원의 지원금을, 집합제한된 업종은 200만원을 받게 되며 그 외 업종은 지난해의 매출이 4억원 이하이며 재작년보다 연 매출이 줄어들어야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한꺼번에 인원이 몰릴 것을 고려해 11일인 오늘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내일인 12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친 뒤 간단한 확인 절차를 마치면 증빙서류 없이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체가 여러곳인 경우에는 1개의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이 있다면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자신이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지원금은 받을 수 있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설령 지원금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다시 환급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버팀목자금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용 콜센터 번호는 1522-3500으로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입니다.
또 온라인채팅상담도 가능한데요 버팀목자금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온라인 채팅으로도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채팅상담 서비스 운영시간은는 평일 오전9시~오후8시입니다.
그럼 안내문자를 받으셨다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신청방법
신청은 크게 위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버팀목자금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본인인증 후 추가 정보입력을 마치면 지급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소상공인 안내문자를 받으셨나요?
이렇게 안내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이버나 다른 검색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검색 후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속해주세요.
메인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여기서 좌측 하단에 있는 주황색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유의사항 안내 팝업창이 뜰텐데 이것을 확인하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에 관한 동의사항입니다. 다 읽어보신 후 모든사항에 동의함을 누르고 맨 아래 부분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은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셔서 대상여부를 조회해주세요.
대상여부가 확인이 되셨다면 휴대폰본인확인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해주세요.
본인확인이 되었다면 지원금을 받기 위해 세부정보를 입력해주셔야합니다. 업체명과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등을 적어주세요.
사업장 주소가 사업자등록증의 나와있는 주소와 다르다면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좌변경을 해야한다면 계좌변경 버튼을 클릭하신후 변경하실 계좌번호를 입력하시고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확인을 선택하면 신청 완료 팝업이 뜰 것입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면 신청 접수가 완료된 것입니다. 계좌 정상 여부가 문자로 올텐데 계좌에 이상이 있어 신청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다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버팀목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의의 계좌로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성년대표자나 계좌압류자라면 가족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해 별도계좌로 확인지급 신청을 2월에 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중에는 핸드폰이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텐데 최소한의 현장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 지원금으로는 임대료 부담을 덜기에 부족하므로 임대인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통해 임대료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지원금 신청을 빌미로 스미싱, 피싱 등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식 문자에는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누르도록 요구하는 일이 없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